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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케냐에서 비영리 단체 설립_ AIDAN O'NEILL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7-23 16:28
조회수 848
케냐는 종종 동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INGO의 진입점입니다. 상대적인 규모, 정치적 안정성, 높은 영어 사용 인구 비율은 현지에 진출하려는 외국 비영리 단체에 어느 정도 안심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는 어떤 형태의 법인으로 법인을 설립할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간략한 개요입니다.TopSource Worldwide의 NGO 서비스이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
A1. 케냐의 적용 가능한 비영리 법인 유형 (1)
요인 |
보증제한회사(CLG) |
비정부기구(NGO) |
목적 |
주주가치가 없는 조직이지만 회사처럼 기능하는 조직 |
비영리,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
설정 타임라인 |
최대 12개월 |
3-5개월 |
설치 과정 |
아래 A2 섹션을 참조하세요. |
아래 A2 섹션을 참조하세요. |
설치 비용 |
요청 시 견적을 제공합니다(아래 연락처 정보 참조) |
요청 시 견적을 제공합니다(아래 연락처 정보 참조) |
법적 준수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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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 |
법인소득세 면제, 투자세 면제 신청 가능 |
법인소득세 면제, 투자세 면제 신청 가능 |
통치 |
7명 이상의 회원과 1명 이상의 이사, 2명 중 최소 1명은 케냐 거주자 |
최소 1명의 케냐 거주자가 있는 이사회 |
기타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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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점 |
잉여예산은 연간 세금 부과 대상이며 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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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주요 기금 모금 목적과 이 법인 유형의 법인 설립에 대한 현재 정치적 제한으로 인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케냐 외부에 본사를 둔 조직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외되었습니다.
A2. 케냐 CLG 및 NGO를 위한 법인 설립 프로세스
A2a. 케냐에서 보증 제한 회사 설립
회사 등록소 및 eCitizen 포털에 제출하려면:
- 예약을 위해 잠재적인 엔터티 이름 3개를 제출하세요
-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CLG에 대한 각서 초안 작성(양식 CR3)
- 정관 초안 (선택 사항)
- 보증서(각 구성원이 회사 자산에 기여할 금액과 회사가 청산될 경우 회사의 부채와 채무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금액을 제공함)
- 각 이사 및 회원의 국민신분증 또는 여권 바이오 데이터 페이지 사본
- 각 이사/회원 및 비서(있는 경우)의 KRA PIN 인증서
- 각 이사/회원 및 회사 비서(있는 경우)의 최근 컬러 여권 사진
- 각 이사/위원의 직업, 주거주소,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회사 세부 정보: 우편 주소, 물리적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 국가정보원에 의한 제출문서의 심사
- 케냐 세무 당국(KRA)에 등록
- 사업 허가 신청
- 국가 사회 보장 기금(NSSF)에 등록
- 국립병원보험기금에 등록
NGO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려면:
- 정식으로 작성된 신청서
- 제안된 조직의 헌법에 대한 인증 사본
- 조직의 임원 3명 이상의 이름, 사진, 이메일, 주거 및 우편 주소
- 조직의 본사 및 우편 주소
- 제안된 작업의 부문
- 제안된 활동의 지구, 부문 및 위치
- 제안된 연평균 예산
- 활동 기간
- 조직의 모든 자금원
- 조직의 모든 국내 및 국제적 제휴 기관의 이름과 주소, 설립 증명서 사본
- 국가정보원에 의한 제출문서의 심사
- 케냐 세무 당국(KRA)에 등록
- 국가 사회 보장 기금(NSSF)에 등록
- 국립병원보험기금(NHIF)에 등록
A3. 케냐의 CLG 대 NGO 설립에 대한 분석 및 논평
이 두 유형의 법인 간의 주요 차이점은 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관련 정부 기관입니다. 보증 제한 회사("CLG")의 경우 이는 회사 등록 기관입니다.
이는 케냐에서 영리 기업의 설립 및 준수를 담당하는 동일한 기관입니다. 반면 비정부 기구("NGO")는 NGO 조정 위원회라는 특별 국의 지휘를 받습니다.
설립 시 NGO는 다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a) 조직의 목표(최대 5개); b) 운영하려는 케냐 카운티(최대 5개); c) 자금 출처에 대한 정보(자금 증빙 및 단기 운영 지출 예상 포함).
CLG는 최소한 하나의 명시된 목표를 가져야 하지만 운영 위치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금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NGO와 CLG 모두 설립 절차가 긴데, 이는 주로 국가정보국("NIS")이 제안된 조직 임원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수행되는 배경 조사는 설립에 관여한 창립 멤버에 대한 범죄 경력, 정치적 노출 및 기타 실격 요인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심사 절차는 CLG의 경우 특히 엄격합니다. 당국은 NGO가 설립 후에도 계속해서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CLG의 경우 감독 기관이 케냐의 영리 부문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등록 시 명시된 유익한 목적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 면제를 받는 길은 CLG와 NGO 모두에게 똑같이 어렵지만 똑같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케냐 비영리 단체는 역사적으로 NGO로 등록되었지만, 최근 CLG가 인기 있는 옵션이 되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한 가지 요인은 일부가 정치화로 분류하는 NGO 조정 위원회의 NGO 감독에 대한 관료주의입니다.
정부는 NGO 위원회의 임명을 감독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비영리 단체는 위원회가 부과한 처벌 조치로 인해 NGO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부 (관련 없는) NGO는 이사와 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전용하여 당국이 규정 준수 및 감사 요구 사항을 강화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비영리 단체가 CLG로 등록하기로 선택했지만, 재정에 대한 회의주의가 이러한 유형의 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당히 짧은 설치 시간은 이사회의 비난을 받을 위험이 없는 비정치적 조직에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NGO를 선택하면 케냐에 있는 귀하의 법인이 5개월 이내에 자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CLG의 경우 1년).
그러나 케냐 사무소의 주요 목적이 기금 모금이 아닌 인력 채용이라면 현지기록상의 고용주(TopSource Worldwide와 같은 EOR)은 법인 설정 중에 실행 가능한 단기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케냐에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NGO 서비스 총괄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에이단 오닐, 에aidan.o'neill@topsourceworldwide.com질문이 있거나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TopSourceWorldwide 웹사이트에서 저희에게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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